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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19호(2025. 5. 14.)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6회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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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