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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5-886호(2025. 5. 21.)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도시개발교통국 균형개발과 | 조회수 : 34회
1.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5. 21. ~ 2025. 6. 10. (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6. 10.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eddy76@korea.kr) 등
   3) 제출기관 : 구리시 도시개발교통국 균형개발과(도시정비1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4층 (교문동)
     - 전 화 : 031-550-2492   FAX : 031-550-8309
  마.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바. 협조사항
   1) 홍보협력담당관 :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및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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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