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5. 21. ~ 2025. 6. 10. (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5. 6. 10.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eddy76@korea.kr) 등
3) 제출기관 : 구리시 도시개발교통국 균형개발과(도시정비1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별관 4층 (교문동)
- 전 화 : 031-550-2492 FAX : 031-550-8309
마.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바. 협조사항
1) 홍보협력담당관 :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및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