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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22호(2025. 5. 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1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22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서관(’25. 10월 개관) 및 전국체육대회(’27. 10월) 준비·운영, 소방 대응력 강화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국 신설: 도시개발국 
    2) 담당관 신설: 경기도서관 
    3) 직속기관 명칭변경
      - 경기도특수대응단 → 경기도119특수대응단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4) 과 조정: (신설) 전국체전추진단, (폐지) 도서관정책과

  나. 정원 조정: 총 정원 16,252명 변동 없음
    1) 일반직: 3급 증 2명, 5급 이하 감 2명
    2) 소방직: 소방준감 증 1명, 소방정 증 3명, 소방령 이하 감 4명

  다. 사무 조정
    - 이관: 택지 및 신도시 개발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등(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 폐지: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미래평생교육국)

  라. 기타 사항
    1) 축산진흥센터 위치 변경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1)
    3)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3)
    4) 특수대응단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조정(별표 7)

[참고] 과 이체 사항
· 이체(4): 택지개발과·노후신도시정비과·신도시기획과·자산개발과(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sideyou@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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