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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촌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5-868호(2025. 5. 21.)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24회
「강화군 어촌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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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