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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5-793호(2025. 5. 22.)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간: 2025.5.22.(목) ~ 6. 11.(수)[20일간]
  -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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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