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5. 5. 22. ~ 6. 11.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