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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5-28호(2025. 5. 2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가정복지과 | 조회수 : 18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62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1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와 기후 영향 등 외부적 환경의 제약 없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놀이공간에서 놀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조 ~ 제3조)
 나. 이용대상,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이용료 (안 제4조 ~ 제7조)
 다. 이용 및 입장의 제한, 행위의 제한, 이용자의 의무 (안 제8조 ~ 제10조)
 라. 안전관리, 위탁운영, 수탁자의 선정 기준, 위탁계약 (안 제11조 ~ 제14조)
 마. 재정지원, 지도?점검, 위탁의 해지 (안 제15조 ~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6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가정복지과장 ☎ 450-7410, FAX 411-1736, E-mail:sumi.park@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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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