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5-682호(2025. 5. 19.)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41회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 함양군 대표 누리집 등
나. 기      간 : 2025. 5. 19. ~ 6. 9. (22일간)
다. 개정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