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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5-1318호(2025. 5. 19.)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38회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06. 09.(월)까지 [붙임2]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5. 05. 19. ~ 06. 09. (21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의견 및 사유,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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