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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9호(2025. 5. 19.)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 조회수 : 42회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현행 직무위임 범위 반영 및 인감증명서를 본인확인가능 서류로 대체, 규칙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변경, 서식 현행화 등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

2. 주요내용
  가. 관리자의 직무위임 범위 현행화를 위한 단서조항 신설(안 제3조제3호)
  나.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변경(안 제51조제1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변경(안 제5조 외)
  라. 본문과 별지서식의 명칭이 다른 것을 변경 등(안 제10조제1호가목 외)
  마. 관련 규정에 따른 개정 및 신설(안 제17조제3항 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6월 9일까지 인천광역시장(참조: 재정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본관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aurora30@korea.kr
     2)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재정담당관
     3) 팩스: 032-440-8633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재정담당관(전화: 032-440-16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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