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22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산림재난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대구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구조정: 1단 3실 16국 1본부 5사업소→1단 3실 16국 1본부 6사업소
- 사업소 신설: 대구도서관(안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나. 소관변경
- 시장 직속 → 경제부시장: 신공항건설단·군사시설이전정책관(안 제4조)
다. 사무이관
- 환경수자원국 → 재난안전실: 산림재난 및 산림·녹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13조)
라. 정원조정: 총 정원 6,531명→6,538명<증 7명> (안 제71조 및 별표 5)
1) 직종별
- 일반직: 3,333명→3,348명(증 15명)
- 별정직: 29명→21명(감 8명)
2) 직급별
- 일반직: 3·4급 증 1명, 4급 증 1명, 5급 이하 증 13명
- 별정직: 4급상당 감 1명, 5급상당 이하 감 7명
3) 정원관리기관별: 본청 감 12명, 의회사무처 증 7명, 직속기관 감 8명, 사업소 증 20명
3. 의견 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2418, FAX: 053-220-2418
- 전자우편: byunggu2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8, 팩스 053-220-2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