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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5-2438호(2025. 5. 14.)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83회
「김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5. 5. 14. ~ 2025. 6. 3.(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김해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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