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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5-419호(2025. 5. 14.)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60회
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진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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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