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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5-414호(2025. 5. 14.)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77회
「진도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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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