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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5-595호(2025. 5. 14.)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83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2.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14.(수) ~ 5. 21.(수) (7일간)
 4.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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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