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 - 32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지원 관련 사업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없음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전화 및 전송: (064) 710-3312 / Fax (064) 710-3319
- E-mail: indra3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