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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차량 출입구 외부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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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곡성군 공고 제2025-677호(2025. 5. 13.)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관광과 | 조회수 : 12회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차량 출입구 외부에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3일
곡 성 군 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차량 출입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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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