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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5-524호(2025. 5. 13.)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조회수 : 9회
「고성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고성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조례안
○ 입법기간 : 2025. 5. 13. ~ 6. 2.(20일간)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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