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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5-992호(2025. 5. 13.)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경제진흥국 산림과 | 조회수 : 23회
1. 「홍천군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2.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게시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홍천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5. 13 ~ 2025. 6 .2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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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