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천군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2.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많은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게시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홍천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5. 5. 13 ~ 2025. 6 .2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