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나주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2. 개정 취지
가. 이·통장의 선출, 임명·해임 절차를 개정·보완하여 미흡한 규정으로 발생된 분쟁 및 민원 해소
나. 읍면동장의 임명권자로서의 권한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 및 주민 편익 도모
3. 주요 내용
가. 이·통장 선출 시 주민총회 정족수 기준 신설(제3조)
- 이·통장 선출의 정당성 확보 및 주민총회 참석수에 대한 분쟁 해소
나. 이·통장 해임 근거 구체화 및 피선거권 박탈 규정 신설(제7조)
다. 이통반장 임명위원회 규정 신설(제8조)
- 이·통·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경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제출 방법
가. 일반우편: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총무과
나. 전자우편: docbag3@korea.kr
다. 팩 스: 061-339-2808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감사실 조사팀(전화 061-339-8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 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