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13.~ 6. 2.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처 : 아산시 투자유치과 산단개발팀(530-6156)
붙임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