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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5-474호(2025. 5. 13.)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경제관광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52회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5. 5. 13. ~ 2025. 6. 2.
○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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