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2025. 6. 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예고기간: 2025. 5. 13. ~ 2025. 6. 2.(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3.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