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24. ~ 5. 14.(20일간)
* 기존공고 : 2025. 4. 24. ~ 5. 13.
2.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기한 : 2025. 4. 24. ~ 5. 14.(20일간)
4. 개정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