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5. 5. 15.(목) ~ 2025. 6. 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