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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5-709호(2025. 5. 8.)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부군수 미래전략담당관 | 조회수 : 36회
1. 「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5. 8. ~ 2025. 5. 19.(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 민군협력팀(031-839-2137)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