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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5-891호(2025. 5. 9.)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34회
1.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검토 후 의견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05. 09. ~ 05. 29.(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부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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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