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주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공고기간: 2025. 5. 9. ~ 2025. 5. 15.
3. 의견제출기한: 2025. 5. 15.(목)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무주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