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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5-1046호(2025. 5. 9.)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8회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공고기간 : 2025.5.9.~2025.5.14.(5일간)

붙임.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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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