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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31호(2025. 5. 9.)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1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2. 개정 이유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의 장 등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기구 신설 등에 따른 기관 간 사무조정 사항 등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장에서 도지사에게 환원하는 사무(안 별표 2)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흑우보호·육성 및 산업화 종합계획 수립과 흑우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2)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광역폐기물매립시설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무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무
다.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안 별표 3)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신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
라. 그 밖에 소관 변경 등 정비사항 반영(안 별표 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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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