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도민 생활에 밀접한 환경, 보건, 위생, 안전, 복지, 1차 산업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과 새정부 경제 정책에 맞춰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임
3. 주요 내용
가. 기구 개편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12조, 제16조, 제23조의2, 제41조의2 ~ 제41조의4, 제77조의2 ~ 제77조의4 및 제82조)
- 제주안전체험관을 소방안전본부 내 팀제에서 직속기관으로 편제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소관을 기후환경국에서 사업소 단위로 편제
- 소방안전본부 119특수대응단 설치
- 특별자치행정국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분장 삭제
- 제주시 국 명칭 변경: 안전교통국→안전교통위생국, 복지위생국→복지가족국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안 별표 2)
- (본청) 분산에너지지원센터(4급), 탄소중립정책과(4급), 119특수대응단(소방정) 신설 및 변호사 임용직급 상향 등에 따른 조정
- (직속기관) 제주안전체험관(소방정) 신설(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내 안전체험관팀 폐지) 및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분과 등에 따른 조정
- (사업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4급) 신설 등에 따른 조정
- (제주시) 농정과, 위생관리과 분과, 환경시설관리소 폐지, 제주보건소 감염예방의약과 신설에 따른 조정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감귤농정과 분과,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조정
다. 한시기구 신설 및 한시정원 책정(안 제91조, 제92조, 별표 3 및 별표 4)
-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한시기구 신설 및 한시정원(9명) 책정
-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 인력 한시정원(6명) 책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