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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5-689호(2025. 5. 9.)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53회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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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