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25. 5. 9. ~ 5. 29.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