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택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조례명 : 거창군 주택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규칙명 : 거창군 주택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기 간 : 2025. 5. 9. ~ 2025. 5. 27.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거창군 주택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