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기 간 : 2025. 5. 9. ~ 2025. 5. 27.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거창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