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5. 9. ~ 5. 29.(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3. 입법예고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2025. 5. 29.(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