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에 따라 의견이 있는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5. 9. ~ 5. 28. (20일간)
다.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군보
라. 공고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