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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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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25-1520호(2025. 5. 9.)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 조회수 : 44회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9일까지 의견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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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아산시 농업기계화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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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