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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5-916호(2025. 5. 9.)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1회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5. 5. 9. ~ 2025. 5. 29.(20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5. 5. 9. ~ 2025. 5. 29.(20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보령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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