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5. 5. 9. ~ 2025. 5. 29.(20일간)
○ 의견제출기간: 2025. 5. 9. ~ 2025. 5. 29.(20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 출 처: 보령시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