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12. ~ 6. 1.(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붙임 1.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