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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5-926호(2025. 5. 12.)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2회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5. 12. ~ 6. 1.(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붙임  1. 정읍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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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