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05. 12. ~ 06. 01.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