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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5-599호(2025. 5. 12.)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안전관리과 | 조회수 : 19회
1.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2. 예고기간: 2025. 05. 12. ~ 06. 01.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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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