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5. 5. 12.(월) ~ 2025. 6. 1.(일) / 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 의견제출 : 2025. 6. 1.(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