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5. 12. ~ 6. 1. (20일간)
2.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3.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제 출 처: 교통과 교통행정팀(041-930-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