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12. ~ 2025. 5. 22. / 10일간
※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
2025년 5월 12일
화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