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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5-685호(2025. 5. 12.)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회
「화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12. ~ 2025. 5. 22. /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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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2일

화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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