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5.6.2(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례명: 「화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5. 5. 12. ~ 2025. 6. 2.(21일간)
다. 예고방법: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